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관리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신규 구축을 광역 단위로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3.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구축·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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