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보호지원본부 설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사능재난 대응을 위해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방사능방재훈련 평가의 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동으로 방사능방재훈련을 평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보호 조치의 효과를 높임. 3. 부담금 부과 규정 개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징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화하여 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한 평가와 방사능방재훈련의 협력을 강조하며, 부담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부담금 징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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