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과 방호비상계획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으나, **이제는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와 표준설계인가 신청자도 이러한 규정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 및 보완 명령권 부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시설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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