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노력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공공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독려합니다. 2. **채용현황 조사**: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3. **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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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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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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