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당 지급 규정 신설: 시·도지사나 시·도경찰청장 등이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지역사회 안전 활동 지원 강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활동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됩니다. 3. 자율방범대원의 지위 및 복지 향상: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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