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에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 같은 물리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을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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