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2.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활동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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