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회 및 연합대 설립 규정 명확화**: 기존에는 여러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연합대가 중복 설립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경비 지원 범위 확대**: 자율방범대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3. **활동 중 부상 및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방범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활동 중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감을 높여 자율방범대의 안전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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