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공적인 활동이 인정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사회 치안 업무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요청받는 경우, 그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종합적으로 이 법률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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