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율방범 활동을 고취. 2.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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