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 도입**: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출생등록 시 통보의무 면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출생정보 기록과 보호**: 의료기관에서 출생 시 해당 정보를 기록하며,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태어난 외국인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 등록을 제도화하여,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대우와 인권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선진적인 인권정책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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