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출생등록 신청 주체와 공적 개입**: 아동의 **부모**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이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를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등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출생등록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외국인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등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해 용도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정 및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의무화 법안
외국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출생등록 제도 확립을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