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 신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출생등록 및 증명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및 정보 보호]**: 부모가 강제 퇴거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등록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3. **[출생신고 기간 및 신청권자 확대]**: 아동 출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출입국관서장**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 누락을 방지합니다. 4.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의무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5. **[통합 출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흩어져 있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6. **[증명서 발급 및 정보 정정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출생등록부 증명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정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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