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면 행정 제재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2. 법률 위반행위 적발 후 처분 절차 진행 중인 기간에도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영업자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행정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위반행위 적발 시, 법률 준수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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