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해외 직접구매 위생용품 위해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위생용품 위해정보 게시**: **해외 사이버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게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외직구 위생용품 검사 및 정보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해외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외직구로 인한 위생용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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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효율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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