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과 형태가 비슷한 위생용품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2. 특히 식품의 냄새, 색깔, 크기, 포장 등을 닮아 실수로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그 목적의 영업 활동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 조항은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위생용품을 음식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과 유사하게 생겨서 혼동할 수 있는 위생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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