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조항은 특히 어린이 또는 노약자 등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또한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위생용품의 신고, 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을 모방한 위생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용품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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