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넘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2.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명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서비스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로 인한 지역 및 필수 의료 서비스의 붕괴가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립대학병원 관리 부서 변경 제안: 지역 및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을 통해 지역 및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의료 공급체계의 구축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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