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제19조의2 신설**로 국립대학병원이 법에 근거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민간병원과 달리 제한되었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재원 조달 구조 개선]**: 기존의 제한으로 발생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조달 경로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병원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3. **[공공보건의료·교육·연구 지원 강화]**: 모금된 기부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학교육 및 연구 등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4.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금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공백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동]**: 본 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기부 재원을 확보해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임상교수 요원 제도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지원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위한 의료실습 위탁 근거 마련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운영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