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가 신설됩니다. 2.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행해집니다. 3. 이 법률안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재원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우수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 확충, 최신장비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발전을 돕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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