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등을 통합, 폐지, 분할하는 경우(이하 "통합 등")에도 설립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공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합니다. 2.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기관 등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들이 보다 더 강화되고 명확해집니다. 3. 법률에 출자기관 등에 대한 통합 등의 절차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치적 필요에 의한 임의적인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등에 대한 통합 등의 결정이 법적 절차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이견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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