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공사와 공단의 비상임 이사 중 최소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동의한 인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2. 노동이사의 도입으로 기관 운영에 있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노동이사제는 경영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의 상생 협력과 공동의 경영 책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경영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통해 경영의 합리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더 보기지방공사, 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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