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대상 확대**: 현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후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통보 대상으로 성폭력, 스토킹,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책임성 강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높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징계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나 중대 범죄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해당 기관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징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대 범죄에 대한 기관의 대응 및 징계 절차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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