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탄소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2.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검증협회와 관련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하게 검증 받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감축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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