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기준과 할당 비율의 변경: 현행법대로라면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준과 비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제3기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무상할당은 90% 이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무상할당 비율의 대폭 축소: 개정안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기존 90%에서 50% 이내로 낮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고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에 부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가 탄소중립 실현 기여: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고, 무상할당 비율을 낮춤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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