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환경부가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15% 감소로 낮췄습니다. 2. 태풍 등으로 인해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설비 가동을 멈추고 배출량이 줄었어도 50%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무상할당 취소가 불가능하여 기업이 배출권을 매매하고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권 대비 15% 이상 줄어들 경우, 정부가 해당 배출권의 남은 부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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