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의 축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0% 이하로 설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비율을 더 줄여서 50%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2.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함:**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무상 할당을 받는 업종의 범위를 크게 줄였고, 전체적인 무상 할당의 비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무상 할당 비율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국가 탄소중립 실현 목표:** 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 할당 비율을 줄여 기업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국제 사회의 환경 보호 추세에 부응하며,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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