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산정 기준 정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그대로 수치 반영하는 방식에서, NDC 달성을 고려해 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계적 대입이 아닌 목표 달성 경로와 정책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계획기간 중 목표 변경의 즉시 반영**: 계획기간 중 **국가 감축목표가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NDC 제출·갱신, 장기감축경로 수립 등과의 **시차를 해소**해 중장기 목표 달성에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합니다. 3. **최저가격 연동 시장안정화 장치 도입**: 최근 **1개월 평균 배출권 가격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될 경우, **배출권 축소 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탄소가격을 방지해 기업의 감축 유인을 확보하고, 최저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운영체계 강화**: 위 조치를 **안 제5조 및 제23조 개정**으로 명문화해, 할당계획 수립·변경과 시장안정화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보완해 가격 급락·목표 변경 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목표-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 장치를 강화해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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