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안정화 제도 보완(제12조·제23조)**: 시장 가격 급락 등 이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개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공급 과잉 대응체계 강화**: 배출권 **공급 과잉 시 추가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과도한 가격 하락을 **완화**해 수급 균형을 유도하고 시장 왜곡을 줄입니다. 3. **가격신호 회복과 배출권거래제 역할 제고**: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약화된 가격신호를 제도 개선으로 **회복**합니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본래 기능을 **강화**하여 NDC 달성에 기여합니다. 4. **부문 간 불균형 완화**: 전환 부문 순매수, 산업 부문 순매도 등 비정상적 구조를 줄이도록 제도 운용을 **개선**합니다. 부문별 감축 책임과 비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합니다. 5. **기술혁신 유인 및 재원 안정화**: 가격 하락으로 위축된 고효율·저탄소 기술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 유인과 재원 조달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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