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마약류 표시 광고 규제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및 광고 규제**: 영업자가 제품에 "마약", "대마" 등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거 및 검사 권한 부여**: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그 원료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검사 결과 공개**: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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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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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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