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영업비밀이라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를 각하할 수 있게 함. 4.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 소송 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수집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당사자 간의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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