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책임 전환 규정 신설**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안 제4조의2 신설). 2. **강화된 자료제출명령 도입** - 법원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해당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실기 각하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3.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자료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증거수집권을 균형적으로 보장합니다(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피해자들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제출과 비밀 보호를 통해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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