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책임 전환**: -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예: 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합니다.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또는 손해와 관련된 필수 자료를 제출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로 증명하려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법원이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자료 제출로 인한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조물에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더욱 공정하고 타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증거 수집권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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