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예측하여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은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올바르게 유지함으로써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학생 지도 및 방역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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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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