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제4항 신설). 2.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의 지원을 확대함. 3. 유아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며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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