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정비(개선)를 위해 소유주들이 만드는 법인(회사),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토지나 상점 소유자의 수가 20명 미만일 때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수의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3. 이러한 제한을 둠으로써 한정된 수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의한 문제점(예를 들어, 일부 소유자의 의견만 반영되는 등의 불공정성)을 줄이고, 토지나 상점 소유자들의 의견이 더 고루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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