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장관리자 지정 후에도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취소 명령을 내리며, 만약 그들이 지정 취소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시장관리자들과 상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관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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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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