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맹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정유통행위 유형 추가**: 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지급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자가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유통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과징금 부과**: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억제를 도모합니다. 4.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무등록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지급한 가맹점과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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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잔돈환급 기준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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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나이 하한 19세로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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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정비사업시 공유자 동의요건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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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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