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전문상가단지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전문상가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전문상가단지의 발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상가단지의 시설, 경영,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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