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지하수 관리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3. 이는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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