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지하수 관리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3. 이는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