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6조의2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부여하고, 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등 현장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였습니다.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자치분권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관리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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