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와 보완조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량과 수질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대신,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와 보완조사의 진행 현황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지하수의 변동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지 땅꺼짐 현상 등 지하수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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