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지반침하 우려 발생 시 신고의무화·과태료 부과 및 긴급안전조치 도입으로 지하수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출지하수 신고 의무 신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적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법제화**됩니다. 2. **거짓 신고 과태료 신설**: 유출지하수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됩니다. 허위 신고를 억제해 현장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재 체계가 보강**됩니다. 3. **긴급안전조치 도입**: 지반침하 위험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사업자에게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배수 조절·현장 통제·지반 보강 등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부처 간 공조 및 감독 강화**: 신고를 **환경부·국토교통부에 이중 보고**하도록 하여 공동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통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5. **법 체계 정비(신설 조항)**: 개정안은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1호의2**를 신설해 신고 의무, 안전조치, 과태료 등 **절차와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신고부터 사후 제재까지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출지하수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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