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도의 명확화: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것임을 명시하여, 신고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함. 2. 신고수리 여부 통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준공 등의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처리기간을 알려줌. 3. 신고수리 여부 미통지 시 신고 완료 간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하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신고 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신고인들이 신고 의무를 완료하려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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