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지하수 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을 강화합니다.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와 유출지하수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유출지하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장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와 지하수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굴착행위와 유출지하수의 관리가 강화되어 지하수의 오염과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목적과 사용 방향이 명확하게 되어 지하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며, 기존 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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