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형성함. 3.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이나 도로 살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환경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함. 법안의 취지는 유출지하수를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능률적인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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