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부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에서 이러한 광물을 추출하고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사용 후 배터리의 시장 성장 전망**: 사용 후 배터리의 시장규모는 2050년에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주로 중국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안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된 관리 체계 구축**: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추가하여 국내 소재 산업의 자립도 강화와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첨단 제조 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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