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환경부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2. 재활용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광물 채굴과 정련보다 28%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는 국가 및 기업이 저탄소 배터리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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