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확장**: 기존 법률의 목적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사용과정의 유해물질 규제**: 제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함유기준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특히 미세플라스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3. **재질·구조 개선 지침 준수 강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기 및 해양 오염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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