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갖추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들의 공익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에서도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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